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.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, 총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육아휴직 기간 연장: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했으나, 이제는 부모별로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됩니다. 단,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. 육아휴직 급여: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최대 월 16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됩니다. 휴직 분할 사용: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났습니다. 배우자 출산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