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뉴스

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3년 가능

note3993 2025. 2. 11. 17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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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.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, 총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    • 육아휴직 기간 연장: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했으나, 이제는 부모별로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됩니다. 단,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.

 

    • 육아휴직 급여: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최대 월 16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됩니다.

 

    • 휴직 분할 사용: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났습니다.

 

    • 배우자 출산휴가: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로 늘어나며,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    • 난임치료휴가: 현행 3일(유급 1일)에서 6일(유급 2일)로 확대되며,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, 유급 2일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지원합니다.

 
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,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로 가산되어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최소 사용 단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.

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맞벌이 부부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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